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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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실패사례 오래전에 읽는 내용이네요^^; 대략 1~2년쯤에 읽은듯한 '';

    정임수 10.03.19 09:52 신고
  • 고맙습니다!소중한 글 주셔서.... 그런데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렇게 모두 갖추었다고 하셨는데, 임차보증금이 7300인데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된다는 설명으로 오해할 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지적드립니다 . 물론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것이 최우선변제권이 아니고, 배당요구철회라는 행위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초보자도 많이 보는 이런 글에서, 여러분들이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초 10.03.19 10:47 신고
  • 경매 하지마세요. 지금은 고수들도 수익내기 어려습니다. 수익이 난다 해도 좋은 물권은 경쟁자가 치열 할것이고 복권 당첨이나 다름 없습니다. 경매는 배워 두면 좋지만 경매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는 뻥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푸른 솔 10.03.19 10:56 신고
  • 무심초님의 말씀처럼 저도 최우선변제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우선변제부분은 빼셔야 될듯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저도 경매를 5년정도 하면서 약1,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경매시장은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같습니다. 그냥 저처럼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백골 10.03.19 11:32 신고
  • 먼가 좀 이상하네여..배당요구신청을 철회했으니 7천5백에 낙찰된 거고( 왜냐면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떠 안아야하니) 배당요구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1억4,5천에 낙찰되었을거 같은데 ..물론 임차인은변제받고 나가겠죠 ..7천5백에 낙찰받고 그걸 보증금으로 상계한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되는듯

    헤이 10.03.19 15:47 신고
  • 부동산으로돈버는사람/망해야나라가발전한다/즉사람이행복하게잠자고휴식을취하고해야하는주거지집을가지고단지돈으로장난쳐투기일으켜부를누리는사람이많으면나라는후퇴한다/정치인들은절대로부동산이안정되야개발사업에투자를하고젊은이들을취업을하게해서경제를살려야지부동산투기를일으켜어느날갑자기부동산으로수억을벌엇다고골퍼나치로다니고못된짓만하고다니는골아지에열심히일하던사람맥바지게하는정치는정말화나게한다부동산가만하놔두면나라망하나괜시리투기일으켜놓아서나중에정신없이융자내서어리석ㄹ은사람들다시어덯허나집값내리면이제는정부에서집사줄것인가/선거지나면다시부동산두기일으날것이란투기군들의말다/정치인들그들도

    keke 10.03.19 16:40 신고
  • 이글의 허구성을 밑에 헤이라는 분이 제대로 꼬집었네요. 만일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안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7천5백에 낙찰받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쇼. 한 1억1백선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겠죠. 어둡잖은 실력으로 사기질 하지 맙시다.

    혜성 10.03.20 02:32 신고
  • 북극성주님이 쓴글이 맞는것 같은데...임차인이 배당요구을 철회하지 안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7천5백에 낙찰받는 상황은 발생할수 없다고 했는데...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볼때 이물건을 낙찰받았을때는 얼마에 받던지간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고 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유찰이 될수밖에 없을것이고...임차인이 배당신고을 한후에 싸게 받을수가 있죠.

    슈퍼리 10.03.20 05:20 신고
  •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란 말은 이글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소액보증금일때 통용이 되죠.

    슈퍼리 10.03.20 05:23 신고
  • 제목을 바꾸셔야 할듯..경매에 대해 잘못알아서 300만원 손해보다로요..

    그림 10.03.20 0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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